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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이란? 지원내용 비교

by bground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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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과 2유형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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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과 2유형 조건 비교

1유형

① 요건심사형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인 15~34세 청년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 37세까지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중위소득 산정 보러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산정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1유형과 2유형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산정과 신분 등으로 1유형 및 2유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위소득 60% 산정하기2024년 기준으로 4인

lifestory168.com

 

● 1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다른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2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시 37세까지)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2유형 특정계층 알아보기>>

 

● 2 유형 지원내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생계부담금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과-2유형-대상비교
1유형과-2유형-대상비교

지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신청 절차

취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시) > 사후 관리(미취업 시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취업이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룸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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