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과 2유형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조건 비교
● 1유형
① 요건심사형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인 15~34세 청년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 37세까지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1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다른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2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시 37세까지)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2 유형 지원내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생계부담금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
신청 절차
취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시) > 사후 관리(미취업 시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취업이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