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1유형과 2유형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산정과 신분 등으로 1유형 및 2유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60% 산정하기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는 3,437,948원 이하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227,981원 | 8,514,994원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5,108,996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1유형 참여자가 구직을 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만 추가지원됩니다.
●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중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취업이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할 수 있으며, 2~6차 국민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지금 신청서 제출 후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림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소득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2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2유형 중에 특별계층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조건에 충족되는 유형에 해당되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