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더 좋아진 납입 조건과 각 은행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기존의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1인 가구 > 58,344,360원
2인 가구 > 97,802,550원
3인 가구 > 125,841,030원
4인 가구 > 153,632,400원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 3월 가입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60%정도 지급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 기존 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사유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가 필요한 질병
4. 병역의무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및 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있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조건 포함: '병역법' 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 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각 은행 금리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