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내용정리 5월 신청조건

by bground 2024. 4. 29.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복지사업입니다. 19세~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됩니다.

신청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내용을 확인-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250% 보기>>

 

https://life-story80.tistory.com/manage/newpost/31?returnURL=https%3A%2F%2Flife-story80.tistory.com%2Fmanage%2Fposts&type=post

 

life-story80.tistory.com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매월 초 신청날짜가 있으며, 각 은행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은 5/2 ~5/1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및-처리절차
신청-및-처리절차

지원내용

- 적금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청년도약계좌금리비교 바로가기 >>

 

https://life-story80.tistory.com/manage/newpost/31?returnURL=https%3A%2F%2Flife-story80.tistory.com%2Fmanage%2Fposts&type=post

 

life-story80.tistory.com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 6%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 4.6%

-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 3.7%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3%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6% 적용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은행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