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금이자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란?
청년내일저축 계좌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돈을 모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금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을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금이자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차상위 초과): 10만 원 고정이자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이하): 30만 원 고정이자 지원
만약에 내가 차상위 초과이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3년간 하면
360만 원(저축 금액) +360만 원(정부 지원) =720만 원 + 저축이자
만약에 내가 차상위 이하이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3년간 하면
360만 원(저축 금액) + 1080만 원(정부 지원 매달 30만 원씩*3년) = 1440만 원 +저축이자
신청 자격 조건
① 신청 당시 나이 만 19세~만 34세
(신청하는 달의 전달에 만 19세가 된 사람 ~ 신청하는 달에 만35세가 되는 사람)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하는 달의 전달에 만 15세가 된 사람 ~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② 현재 일을 하는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일을 하는 중이어야 하고,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수입
※ 저축 중간에 군입대나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적립을 2년동안 중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50%기준
1인가구: 월 1,114,222원
2인가구: 월 1,841,305원
3인가구: 월 2,357,328원
4인가구: 월 2,864,956원
5인가구: 월 3,347,867원
6인가구: 월 3,809,184원
※ 위의 기준 이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모집기간은 24.5.19(수) ~ 24.5.21(화)까지이며 주민센터 방문접수(자기 주소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및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좋은 기회이니 많은 청년분들이 꼭 신청하여 좋은 복지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