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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 사업장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영업 중인 개인, 법인사업자
3.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연 환산 방식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400만 원÷2개월)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 원÷47일)×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없음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대상자 통보 후 처음 나오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 바로 차감
2. 비계약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로 제출서류 필요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사업장 전기요금의 종류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해당
신청기간
24년 6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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