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정부가 영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혜택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혜택은 22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어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세 아동을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4년도 기준 만 0세 보육료가 54만 원이므로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뺀 46만 원, 만 1세 보육료가 47만 5천 원이므로 50만 원에서 47만 5천 원을 뺀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출생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전의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방법 및 준비 서류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모님들은 미리 복지혜택 알아보시고 꼭 받아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