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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시기 지원금액 사용처 정리

by bground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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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정부가 영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혜택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부모급여-혜택
부모급여-혜택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혜택은 22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어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신청-아기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세 아동을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4년도 기준 만 0세 보육료가 54만 원이므로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뺀 46만 원, 만 1세 보육료가 47만 5천 원이므로 50만 원에서 47만 5천 원을 뺀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출생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전의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방법 및 준비 서류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마치며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모님들은 미리 복지혜택 알아보시고 꼭 받아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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