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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신청방법 사용방법

by bground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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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금 내용,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 몇몇 조건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카드발급대상이 대학교 3학년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랍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바로가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제공됩니다.

www.hrd.go.kr

지원금 내용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며, 300만원의 지원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 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TTC) 수급자 72.5~9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이하(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한 사람은 최대 37세>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직업이 있었던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 가산 37세까지)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추가 지원 대상자 (100~200만 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기간은 필요할 때 언제나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러가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양한 유형의 훈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여 자기에게 맞는 과정을 찾고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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