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양육수당이란?
가족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10~20만원, 농어촌아동은 10~15.6만 원으로 연령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도 2월까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 지원을 받으시고, 24개월 이상부터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부모가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또는 반대일 경우에는 '변경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할 경우,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경 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신청하는 달의 15일 이전이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하고 다음달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이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의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